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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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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45조 2항에 의거하여 "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"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

-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(내부정보관리)

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자세한 규정 사항은 첨부한 문서 『실리콘투 내부관리규정』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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